보호·돌봄상시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31-6193-232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 행사 -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포상, 캠페인 등 홍보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