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경기도 안성시 · 농축산유통과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2026-01-01 ~ 2026-12-04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양돈농가에 모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