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안성시 · 농축산유통과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2026-01-01 ~ 2026-12-04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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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산물 판매 농업인에게 포장개선 및 브랜드 개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농업기술센터 사업공고 후 사업접수 기간안에 신청
옥수수재배농가에 생분해멀칭필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를 대상으로 생력화 농기계 및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