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전년도 12월중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방문신청
기타
농업정책과/031-83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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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전년도 12월중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꿀벌 사육농가에 벌통, 탈봉기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연말~연초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01~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