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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