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

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지원 내용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행정과/033-530-2098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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