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보건정책과
대상: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연 2,262,000원(변동 가능)의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