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