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농가구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현물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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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 1. ~ 3.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