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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3-570-331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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