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정과/033-340-236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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