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12개월간 자녀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 후 1년이내
중장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가족복지과/033-3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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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12개월간 자녀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 후 1년이내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의 학업장려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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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04. ~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