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발전기여 장학금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대상: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평일 결식 아동에게 부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가족복지과/033-3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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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복지지원사업 해당학교(지정학교 및 공모학교)에 개인지원이 아닌 취약계층학생을 위한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