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 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52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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