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토양개량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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