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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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33-480-281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