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33-48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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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