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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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33-48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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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