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예비)부부 등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