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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