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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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