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입주민 축하금 지원
전입시 3만원(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거주자 20만원(최초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충청북도 제천시 · 사회복지과
대상: 제천시 조례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등 조례 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규정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43-64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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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3만원(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거주자 20만원(최초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