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수도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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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상수도과/063-85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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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4대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