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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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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