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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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재기기반 마련 위해 노란우산 가입자가 신청 시 월1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1.1. ~ 2025. 12.31.
과수 전용 기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