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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