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충청북도 음성군 · 2030전략실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매년 하반기
방문신청
현금
2030전략실/043-871-541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