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남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2025.11.24~2025.11.28
직접입력
기타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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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