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방문신청
현물
농업축산과/043-4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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