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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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