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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