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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