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상남도 통영시 · 상하수도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하수도과/055-650-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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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01~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