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상남도 통영시 · 상하수도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하수도과/055-650-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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