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서산시 · 경로장애인과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로장애인과/041-66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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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전동식 사출성형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나눔참여업체(밑반찬지원)을 통한 독거, 우울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가정에 밑반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