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서산시 · 농업정책과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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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작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