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대상: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6개월 이상 농업 종사 귀농인. 지원 내용: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에 총 1천만원 중 보조금 5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1월
방문신청
현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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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 ~ 4월 접수 예정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