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신청 기한

1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93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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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