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 개선 (쌀)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에게 신안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라남도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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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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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에게 신안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대상 소진시까지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