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홍성군 · 인구전략담당관
대상: 홍성군에 부모·자녀 모두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중인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생 순위별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 (2023년 출생아부터, 둘째부터 분할).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성군청 문의.
○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041-630-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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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혹은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엽산제(10주0일이내), 철분제(17주0일~36주0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