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구. 지원 내용: 건강관리사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권(5~40일) 지급. 신청 방법: 별도 문의 필요 (정보 미제공).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방문신청
이용권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중구보건소/032-760-6813||동구보건소/032-770-57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3||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3||서구보건소/032-718-043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