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대상: 분만일 기준 거제시민 등 조건을 충족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보 미제공, 별도 확인 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방문신청
현금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