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254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노인
충청남도 홍성군 · 건축허가과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2026.02.02~2026.11.20
방문신청
현금
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6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