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임대주택 임대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800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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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