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74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800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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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