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서비스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통번역 필요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예산군 · 가족지원과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041-339-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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