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041-339-7913

임산부·출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