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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