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태안군 · 상하수도센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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