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의사상자수당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사업소/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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