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 주민등록이 전주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족이 신청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생활복지과/063-28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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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신청기한 분기별 공고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