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축과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축과/063-28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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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6.5) / 하반기(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