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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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주택리모델링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모집기간 내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