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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