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탈 시설 자립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 중증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강진군 · 인구정책과
○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연 령) 19세 ~ 45세(1981. 1. 1. ~ 2007. 12. 31.)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거시설 거주 - (주소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과/061-43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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