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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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전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