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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기한

2025년 3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사회복지과/063-539-545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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