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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AI 요약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타 시군구에서 김제시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 있는 기업 및 기관. 지원 내용: 전입 임직원 수(5명 이상)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기관에 별도 확인 필요.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 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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